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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역 스카이59 사업′, 다시 시동.. 지난 5년간의 법적분쟁 종지부



조합측, 토지주와의 소송전 지난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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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7-15 15: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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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석 조합장, "행정절차 마무리 1년 이후에는 첫 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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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최대규모의 랜드마크 사업이라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지만, 토지주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이어갔던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녹양스카이59 사업)′이 조합 측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과 토지주의 분쟁은 지난 5년전 시점인 2017년부터 시작됐다. 재판의 본안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었다. 

최초 소송전은 지난 2017년 조합원 모집 직후 토지주가 ′부동산매매약정서′이행을 거부해 양측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18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된 상황에서 소송은 2018년 1심 각하, 2019년 2심 각하로 연이어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사업은 좌초 위기에 직면했었다. 

하지만 이후 재판의 판세는 뒤집어졌다. 

즉 2021년 6월 24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조합이 승소했다. 

이어 올해 2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조합이 또 승소했다. 

상황이 바뀌자 토지주는 판결에 즉시 불복했고, 지난 3월 31일에는 대법원에 마지막으로 상고했다. 그리고 7월14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토지대 약 2100억원에 국내최대의 법무법인이 다수 참여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최대의 소송이었다. 이로써 지난 5년간의 지난했던 토지소유권 관련 법적 분쟁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은석 조합장은 이와 관련 ″대법원 전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고통과 손해 최소화를 위해 토지주 측과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정상적인 사업추진과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소송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은 곧바로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원 추가모집, 사업계획 승인 등을 빠르게 추진해 조합원들의 권리 회복과 내집 마련의 꿈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차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1년여 이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조합은 올해 4월 조합 총회에서 규약을 정비하고, 한시적으로 조합원 탈퇴시 원금(분담금)을 보장(환불)해주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녹양역 인근의 초역세권, 대단위 편의시설을 갖춘 지하 6층 ~ 지상 59층 약 2581세대의 대규모 주상복합 신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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