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5.0'C
    • 2024.05.06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TOP뉴스

의정부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28 10:39

본문

4bd09670d0643f175d5e82267ec624da_1666921172_9.JPG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462필지가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나 웹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서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공시지가는 12월 27일까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