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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정부시의원,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조례′ 발의



▲저출산 극복 ▲육아부담 경감 ▲긴급ㆍ일시 돌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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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10-28 15: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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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정부시의원(민,의정부′다′)이 발의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아동돌봄지원조례′)이 지난 25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경기도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는 논산시 다음으로 두 번째다.


무엇보다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그리고 긴급ㆍ일시돌봄의 근거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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