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4.0'C
    • 2024.05.1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TOP뉴스

의정부시,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16 09:44

본문

98d738ad237833402429cfdf1ef69aaf_1671151392_62.jpg
 

의정부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부대․복리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60~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축허가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분야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사업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CCTV 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방수 등이다. 특히, 기존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조성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참여 시 높은 가점(인센티브)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31-828-4503)로 문의하면 된다.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