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자 4,876명, 2,183억원을 지정해 통합징수로 조세 정의 구현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6.0'C
    • 2024.05.07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TOP뉴스

성남시, 체납자 4,876명, 2,183억원을 지정해 통합징수로 조세 정의 구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05 11:35

본문

6a9373e0d5a62aa3dc1056ddd2f0bbeb_1672885990_38.jpg


성남시는 지난 2일 체납자 4,876명, 2,183억원을 지정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한다.

체납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 9명으로 구성된 전문세원관리반은 2022년 체납액 11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에는 전문세원관리반 1인당 지방세 200만원 이상,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과태료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체납자 542명 242억원을 지정해 가택수색 등 강력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체납자 1회 이상 독려 의무화로 징수 가능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폐업, 체납처분 완료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