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황금석 의원 등 22명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SNS에 게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3분 조례’ 황금석 의원 등 22명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SNS에 게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18 19:44 댓글 0

본문

6a9373e0d5a62aa3dc1056ddd2f0bbeb_1674038382_81.jpeg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52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일부개정 조례’다.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