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82억원 체납한 1만2130대 체납 차량 집중 단속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8.0'C
    • 2024.03.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TOP뉴스

성남시, 82억원 체납한 1만2130대 체납 차량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26 17:48

본문

6a9373e0d5a62aa3dc1056ddd2f0bbeb_1674722777_39.jpg 


성남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82억원을 체납한 1만2130대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7041대 차량(체납액 34억원),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인 5089대 차량(체납액 48억원)이 해당한다. 

이에 시는 수정·중원·분당 등 3개구 합동의 4개조 10명의 번호판 영치조를 꾸려 주 3회 운용한다.

새벽 시간대(오전 6시~8시)와 오후 시간(2시~4시)에 집중적으로 체납자 집 근처, 근무지 주차장, 대형건물 주차장 등을 찾아가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체납 차량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 차량탑재형 단속기가 동원된다.

떼인 번호판은 영치증에 기재된 시·구청의 영치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내야만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7억3000만원을 체납한 763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중 666대 차량의 번호판은 차주가 찾아가 4억4000만원의 밀린 세금을 받았다.

                                                                                                                  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