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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전환 촉진 지원조례 제정 등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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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6 16: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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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은 1.30.(월)/ 2.3.일(금) 이틀간 제279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과 『성남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만들어 2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은 산업데이터 생성·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 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은 의회의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은“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및 정책과 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며 “디지털전환을 촉진해 제조기업과 첨단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본 조례 제정과 개정은 6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지원이 마련될 것이며, 성남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시 관외까지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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