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성남시의원, 12년 만에 ‘판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0'C
    • 2024.05.1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TOP뉴스

최현백 성남시의원, 12년 만에 ‘판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07 09:07

본문

 c548e9b33e75e0f6059ebb405040a33c_1675728156_61.jpg

최현백의원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1)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6일 확정 고시됨에 따라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 중 이주자택지(상가점포주택) 주민들의 재산권이 12년 만에 정상화됐다.”라고 밝혔다.

 

판교지구단위계획(상가점포주택) 결정(변경) 내용

구 분

현 재

변 경

건폐율

50%

60%

용적율

150%

160%

층 수

3층 이하

4층 이하

가구수

3가구 이하

5가구 이하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5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 완화 및 가구 수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증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택지개발지구 내 1종 일반주거지역 이주자택지(상가점포주택)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율 160%, 4, 5가구 이하로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완화하여 위례, 여수, 고등, 모란, 대장지구 등에 적용해 왔다.

 

인근 화성시는 동탄1지구에 대해 2013년 층수 4층 이하, 가구 수 5가구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봉담지구, 향남지구도 동탄1지구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용인시 역시 2014년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수지 1, 2지구, 구갈 1, 2지구, 상갈지구 5개 지역의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비율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판교만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면서 지난 2010년 건물 신축 시부터 지금까지 건폐율 50%·용적률 150%, 3·3가구 이하만 가능한 상태로 재산권이 제한되어왔다.

 

이러한 관계로 판교지역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변화가 없자 성남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2110'판교점포겸용주택 비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주자택지 407세대의 서명을 받아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최현백의원에게 제기하였고, 최현백의원은 소개의원으로 나서 223월 성남시의회에서 청원을 채택 받았다.

 

최현백의원은 우선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2011년 국토부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규제를 완화한 후 12년 만에 판교 지구단위계획이 정상화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

 

“202110월부터 함께한 '판교점포겸용주택 비전 추진위원회' 주민들의 노력이 이뤄낸 쾌거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과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성남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 결정 고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성남시청 동관 7층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