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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원도심 단독·다세대 주택 ‘내 집 주차장 조성’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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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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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주택이 밀집한 수정·중원지역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연중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으로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담장과 대문을 모두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70만원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50만원을 지급한다.

이웃집과 경계에 있는 담장을 철거한 경우라면 최대 200만원을, 주차 대수를 늘려 조성하면 1면 추가당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수정·031-729-5431, 중원·031-729-6431)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조성한 주차장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다시 담장을 쌓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을 환수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최근 3년간 6곳 주택에 8면(수정 2곳·3면, 중원 4곳·5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라면서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비해 매우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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