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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서은경 의원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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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10 17: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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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서은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은경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현행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선수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 운동부 소속은 아니지만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초·중·고 엘리트 선수들까지 성남시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엘리트 선수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되었다. 위 조건을 충족한 성남시의 모든 학생 선수들이 성남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비, 대회 참가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 조례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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