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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경기도의 발빠른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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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15 15: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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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5일(목),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강원도가 경기도와 다르게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몇 발짝 앞서 나가 있다”고 밝히며, “환영한다는 현수막 하나만 내걸고 아무런 준비 없이 평화경제 특구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며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또한 평화경제특구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며 당초 정부안과 달리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등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이 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만 되었을 뿐 지정까지는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인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더딤과 동시에 지역 소멸 걱정으로 매우 절박하다”며, “대표할 산업시설 조차 없고 더딘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연천군의 상황을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연천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에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하는데 있어 시·군 간에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경기도 내 열악한 시·군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것과 1호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동시에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초석을 세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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