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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



정진호 시의원, ″공공문제ㆍ지역 현안 해결 위해 더 좋은 공론의 장 형성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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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7-10 15: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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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진호 시의원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7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정진호 시의원(민,호원1ㆍ2, 의정부2)이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조례는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제정됐다. 


위원회 구성은 ▲시의회 추천 ▲시 추천 ▲공개모집 등 다양한 구성 방법을 통해 대표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안건 처리 과정도 일방적 다수결이 아닌 타협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지역 현안에서 배제된 시민을 최소화해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며,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공공문제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더 좋은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변에서는 ″이번 조례가 ′시민 중심 행정′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높게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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