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전세 사기 대비, 청년·신혼부부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전세 사기 대비, 청년·신혼부부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31 07:47 댓글 0

본문

f541379e3368d5b58e5ca0e7ea673ec7_1690757106_5.jpg
 



성남시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관련 피해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지원 규모는 834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성남 거주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 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성남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최대 30만원)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신청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주고, 통지 15일 안에 보증료를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김판용 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