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둘째 자녀부터 가능해야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70%
    • 18.0'C
    • 2024.05.1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TOP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둘째 자녀부터 가능해야

현행 도교육청 조례,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15 10:06

본문

ac34c819b7f5f1df2eaee5f6ebf698dd_1692061547_41.jpg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 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학령기 자녀(셋째 이후 학생)에게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15. 발표)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완화된 것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후의 학생으로 하고, 매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학령기뿐만 아니라 영유아⋅청소년(대학생 포함) 등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양육⋅교육비,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도 마련중”이라며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 소관 조례 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9월 중순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다양한 정책들이 개진되길 바라며, 경기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이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김판용 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