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냉방비 월 5만원 신규 지원한다.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냉방비 월 5만원 신규 지원한다.



명절 생필품비 지원액은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17 07:57 댓글 0

본문

ac34c819b7f5f1df2eaee5f6ebf698dd_1692226358_33.jpg


성남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5만원의 냉방비를 신규 지원하고, 6만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1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7월 1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2200여 가구다.

냉방비는 매년 7월~8월에 지원한다. 

시는 오는 8월 31일에 7월분 포함한 두 달 치의 냉방비를 대상자 등록 계좌로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명절 생필품비는 매년 설과 추석 때 지원한다.

시는 오는 9월 20일 명절 생필품비 6만원을 대상자 등록 계좌로 입금한 뒤, 인상분 4만원을 9월 27일 추가 입금·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긴급지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제외로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냉방비와 명절 생필품비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수학 여행비와 졸업앨범비, 난방비(11월~다음해 3월)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가사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판용 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