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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시의원의 명예훼손 고소는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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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26 1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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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시의원의 명예훼손 고소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발단은 성남시의회 이준배의원이 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남시 부시장의 의회 답변중 불편한 자세를 고쳐잡는 순간을 악의적으로 캡쳐한 사진을 제시하며 자세가 불손하다고 비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의회 시정질문을 시청한 성남시 공직자들이 내부직원만 접속이 가능한 게시판에 이번 사태는 ‘성남시 부시장을 인신모욕한 행위이며, 성남시 공직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라는 내용의 글과 ‘의회 수준 떨어져서 현타온다’, ‘자격 미달인 사람이 많다’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는데 이준배의원은 이를 본인과 의회를 비방·펌훼하였다고 고소를 한 것이다.

노조는 내부 게시판의 글을 어떻게 시의원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준배의원이 본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성남시 공무원을 고소한 것은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는 공인이라는 점을 망각한 처사이며, 시정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기 위해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채운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며, 이시의원 본인이 스스로 말한대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하였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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