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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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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30 13: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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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희경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는 성남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시간에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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