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분 조례- 박기범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13 18:20 댓글 0

본문

72142db9f8c34f8c6eef6cbdf7aa6143_1694596867_89.jpg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기범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기범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이용시설 계획 수립 시 통행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 조사하고, 불법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자전거 이용 시 위험한 지역을 개선하여 도로 안전성을 높이고,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통행의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함으로써 친환경적 이동 수단인 자전거의 이용률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 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