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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10일 개회… 건의안 2건,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0건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개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강혜숙 의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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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0-11 16: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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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양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양주시의회(시의장 윤창철 의원)가 10일 제35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 2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과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강혜숙 의원) 등 2건이다. 


조례안은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최수연 의원)’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한상민 의원)’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호 의원)’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지연 의원)’등 5건이다. 


시의회는 이 자리에서 나머지 안건들도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창철 의원과 강혜숙 의원의 건의안이 특히 주목을 끈다.


우선 윤창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기존 예타 제도가 지역 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건의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양주시 같은 낙후 지역이나 비용ㆍ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할 경우, 사업대상과 금액 기준 규정 때문에 자칫 사업 시행 자체를 편법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대로 예타 조사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올리고, 국고 지원규모도 300억 원에서 7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에 보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강혜숙 의원의 건의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양주 일부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특히 “선거구 하한선인 13만 5천 명에 미달하는 동두천·연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양주 일부지역을 타 선거구에 떼어 주는 퍼즐 맞추기식 선거구 획정 소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국회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시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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