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친족 성폭력 10대 피해자 ‘자립수당’ 약 3.8억 원이면 된다”..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3.0'C
    • 2024.05.16 (목)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최근 3년 친족 성폭력 10대 피해자 ‘자립수당’ 약 3.8억 원이면 된다”..

이재영 경기도의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판용 기자 작성일 23-10-24 16:59

본문

df1a953237c4bddb64601ff544b7bc38_1698134346_88.png

사진) 이재영 경기도의원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호 종료 아동의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33.4%)’라고 했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는 보호 종료 예정인 아동과 청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민, 부천3)이 도 여성정책과에게서 제출받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현황’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9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친족의 성폭력으로부터 분리 조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한 피해자들이다. 


여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자들을 말한다.


특별히 퇴소자 중에는 ‘친족 성폭력 10대 퇴소자’가 16명 포함 돼 있다.


이들 10대들에게는 돌아갈 ‘집’과 ‘보호자’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들에게 퇴소 자립지원금(여가부 500만원/경기도 1000만원)이 지원되지만, ‘자립수당’은 없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이와 관련 “이들의 ‘자립수당’은 약 3.8억 원이면 된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친족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집을 나오는 것이 두려워 성인이 되어야 집을 나와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절실하기 때문에 사회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특별보호 시설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