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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새 삶 지원 정책’, ″감동″..



자활 지원 대상자 A씨, “시 당국에 감사, 자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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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1-09 15: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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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일 파주시장, “성매매 피해 여성 온전한 사회복귀에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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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파주시청


파주시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관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 노력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했다.


이에 시는 제2의 인생 준비를 결심하고 용기를 낸 성매매피해자 등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와 관련 올해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이틀 만인 5월 11일 첫 번째 지원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3명의 여성들이 탈 성매매 의사를 밝혔다.


시는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들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번 조례에는 지원자가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로 결정되면 앞으로 2년의 자립 준비 기간 동안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들은 별도의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44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기존 탈 성매매 여성들과 관련 전문가 등의 사전 면담을 진행했다.


주 내용은 이들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였다.


그것은 주거 불안정의 문제였고, 시는 즉시 주거지원비를 조례에 반영했다.


또한 파주시장 명의로 임차계약을 진행해 혹시 모를 사기 피해 예방 등 주거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외 법률ㆍ의료ㆍ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개개인별 맞춤형 자활 지원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동반 자녀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현재 기업 및 단체 등에서 전달된 세탁기, 냉장고 등 기부물품 등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해 주고 있다.


이번에 자활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A씨는 이와 관련 “그동안 걱정과는 달리 지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며, 시의 관심과 지원에 고마워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 시가 준비한 자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도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 성매매 집결지는 과거 70여 년간 성적 폭력이 자행돼 왔던 아픈 역사이지만, 시는 이들 피해 여성들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파주시는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이라며, “이번 아픔을 계기로 파주시가 여성인권 회복의 터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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