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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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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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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영경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금연 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확대규정한 금연 구역은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하천구역의 보행로, 지정된 특화거리 등 시민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다. 

이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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