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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회의원 , 마약류관리법 대표발의 법률안 등 4 건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2 건 , 노인복지법 개정안 1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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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10 1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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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대표발의한 4 건의 법안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 건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 건 등 총 4 건이다.

먼저 , 「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 지정 ·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 인권 , 노인 복지 등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학대예방체계가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 건의 민생 법안이 국민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며 “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 ” 이라고 밝혔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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