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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

1800여대 노후 경유차 소유주 대상…6000원~4만원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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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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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3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1800여대의 노후 경유차 소유주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이는 환경개선과 보전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에 쓰인다.

시는 해당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 환경개선부담금 2억800만원을 올해 두 번에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기간인 이달 16~31일에 일시 납부하면 최소 6000원에서 최대 4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각 구청 환경행정팀(☎수정·031-729-5281, 5283, 중원·031-729-6282~3, 분당·031-729-7282, 7284)으로 전화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나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 등으로 하면 된다.

예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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