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3.0'C
    • 2024.05.1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TOP뉴스

성남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업체당 최대 융자금 5000만원... 2년간 2% 대출이자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30 08:24

본문

9cae1e99b5e3a3053877c3c65b7ef1f3_1706570564_19.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사업비 20억원을 출연해 작년 130억원 규모보다 70억원 증가한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다. 

신청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원받는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대출 이자액을 경감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6억5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비를 편성했다. 

시는 지난해 493명 소상공인에게 130억원의 특례보증과 4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김판용 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