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설 앞두고 물가안정,안전관리 현장 점검 철저”지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신상진 성남시장, “설 앞두고 물가안정,안전관리 현장 점검 철저”지시



관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설명회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03 04:49 댓글 0

본문

9cae1e99b5e3a3053877c3c65b7ef1f3_1706903317_49.jpg


신상진 성남시장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야탑동 임시종합터미널에 난방시설과 의자 등을 설치하여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면서 “특히 성묘객과 귀성객 이동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해 운영하고, 설 명절 주요 성수품 수급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설 연휴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에서는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2.8~ 2.12. 5일간) 중, 임시터미널에 난방시설 5대를 설치하고 보조 의자 30개 비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6명의 안내요원을 7명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성수품 물가 조사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점검, 축산물 판매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개장한 모란 제2공영주차장이 예산을 절감한 대표적 사례로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각 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철저히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관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 산업재해는 어떤 것이고, 중대재해 시 경영자는 어떤 책임을 지고, 평상시 직원들 대상으로 어떤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지 등을 알려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한 설명회나 교육의 장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신 시장은 “다가오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관내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