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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대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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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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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 경동시장·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350개소(99.8km) 주변에 추석 명절 전후 지역에 따라 최대 14일간(9.1~14) 한시적으로 주간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명절(설·추석) 기간 및 주말·공휴일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한 결과, 주차난 해소 등으로 이용객이 늘어 시장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난 2월 25일에는 국무총리실이 평가한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Best 10’에도 선정되었다.

이번 추석에는 전통시장 홍보 및 상인소득 증대 등 서민경제 공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지역 151개소(27.4km)를 포함, 지난 설(158개소, 53.1km)보다 192개소(46.7km) 증가(88%)한 350개소(99.8km)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통시장별 주차허용 구간 및 가능시간은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 및 안내 플래카드·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주정차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으로 2열 주차, 허용 구간·시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 행위를 중점 지도하고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친서민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감치안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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