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 체납에 대한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05.09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TOP뉴스

성남시, 고액 체납에 대한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명단공개 전 오는 9월 30일까지 소명기회 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02 07:17

본문

a226cb4c1ed837603197fe2a240b2254_1712009764_29.jpg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사전 안내에 나섰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 29명이며 총 체납액은 25억7000만원이다.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채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면 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법인청산종결(간주)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 자료를 소명 기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최종명단은 오는 11월 20일에 경기도청·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판용 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