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6%
    • 18.0'C
    • 2024.05.05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24 13:24

본문

d532a1171163401ac69e546c66fd3839_1713932664_8.jpg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한 군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추진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소득 발생, 일자리 창출, 세입 증대면에서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김판용 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