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7.0'C
    • 2024.07.07 (일)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이군수 의원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19 15:50

본문

c58f57c52c4feaa64298a3b998cc3964_1718779642_19.jpg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군수 의원 편’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