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건 조사결과 “무혐의”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1.0'C
    • 2024.11.26 (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건 조사결과 “무혐의”

근거없는 신고, 정치적 폄훼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 초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1-25 18:01

본문

954db8fbad333c47599606ae068ab88a_1732525219_7024.JPG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지난 9월 11일 박기범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요청한 「성남시의회 의장의 공용차량 사용 및 기념품 제공과 법률고문 위촉건」에 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위반사항 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덕수 의장은 지난 10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 협조」 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였고, 지난 11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문의 결과, 위반사항이 없어 종결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결과에 대하여 이덕수 의장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한 당연한 결과”라며 “근거 없는 신고, 고발 및 무의미한 정치적 폄훼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며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향후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