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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에 청소비 최대 70만원 지원

50곳 지원…2월 10일부터 신청받아, 재지정률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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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0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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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여 깨끗한 외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정 업소에 최대 70만원의 청소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4개 항목의 위생 정도를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의 등급을 매긴 일반·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이다.

시는 위생 등급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50곳 업소에 청소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3500만원(도비 1400만원 포함)을 예산 소진 때까지 투입한다.

주방에 있는 덕트, 후드, 환풍기 청소와 객실의 바닥, 벽 등 업소 내부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70만원)을 넘는 비용은 업소가 자부담해야 한다.

청소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업소 영업주는 오는 2월 10일부터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위생 등급 지정서 사본 등의 각종 서류를 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부서 이메일(snfood@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난 2023년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그해 74곳 위생 등급 지정업소에 청소비 5022만원을, 지난해 37곳에 2462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를 통해 위생적인 업소 환경 유지를 돕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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