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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직장 내 괴롭힘 대응 안내서’제작 배부

관내 14개동과 구청부서 40곳 공무원에게 2,000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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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순 작성일 25-02-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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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ce32e77849a06dca7f566dfc9539_1740622901_7779.jpg도봉구청 전경


얼마 전, 모 방송국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에 고통 받다 숨진 사건으로 인해 다시금 직장 내 괴롭힘이 주목받고 있다. 숨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는 2021년 방송국에 입사해 근무하다 지난해 9,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4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담긴 유서와 자필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이 발견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러한 때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225,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안내서’ 2,000부를 제작해 관내 14개동과 40곳 구청부서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배부했다. 안내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직장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하는 행위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반복적 개인 심부름 집단 따돌림, 업무과정에서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업무상 필요한 비품 미제공, 인터넷 접속 차단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했다


도봉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대면·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퇴직 시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인사 분리해야 한다


신고자 비밀보장은 물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피해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사실 확인이 되면 가해자는 감봉,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징계 감경이 불가하다. 또한, 이를 은폐한 관리자도 성실의 의무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가령, 인사평가 및 인사이동 등이 업무상 절차에 맞게 처리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서장의 업무지시가 업무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나친 질책이나 공개적으로 지속·반복적 비난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는 공식호칭 미사용, 사소한 일로 시비나 트집, 모욕적 발언, , 나이, 신분 비하 발언으로 모욕을 느꼈다는 비율이 43.6%에 해당했으며, 반복적 업무 떠넘기기, 퇴근 후 또는 휴일 업무연락 등으로 괴롭힌 사례가 29.5%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승진, 보상 등에서 차별받거나 휴가, 병가, 복지 사용을 부당하게 대우받은 경우와 부정적 악의적 소문내기 등에서 55.7%가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다행인 것은 성차별적 언행, 외모나 몸매에 대한 평가, 신체접촉 등 성적 괴롭힘은 16.9%로 다소 낮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구는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공무원은 새올 행정시스템-MY포탈-청렴비리통합신고센터-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용하면 되고, 일반인의 경우는 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갑질피해 신고센터(로그인 필요)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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