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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육 소외계층에 연간 '1인당 1800명에 평생교육 이용권 35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먼저 지원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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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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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교육 소외계층에 연간 1인당 35만원 한도에서 평생학습 교육비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지자체 주관으로 전환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등 교육 소외계층 기준을 충족한 19세 이상 성남시민 1800명이다.

유형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870명) △등록장애인(145명) △19~39세 청년(497명) △30세 이상의 디지털 교육 수요자(160명) △65세 이상 노인(128명)에게 저소득순으로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6억3000만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을 투입한다. 

지원 신청은 1차(4.24~5.14), 2차(6월 중)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먼저 지원 신청을 받는다. 

1차 신청 기간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장애인은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을 통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은 해당 등록증(또는 증명서)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성남시청 서관 6층 미래교육과를 방문 신청해도 된다.

청년, 디지털 교육 수요자, 65세 이상은 6월 중 신청 기간이 정해지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와 유형별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 채움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지원금(35만원)을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평생교육 이용 포인트는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도내 250여 곳)에서 연말까지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교재 구매비로 사용할 수 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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