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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훈의장,행정사무감사 철저하게(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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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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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 181회 정례회,장대훈의장 개회사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진행-

-집행부 견제,감시 의회기능 충실-

-의회, 투명성과 시민의 편익위해-

 

[웰빙뉴스=김성진기자]장대훈의장은 공직자 들이 2011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대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대비하여 예산안 심의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그동안 노력해 오신 성과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장대훈의장은 이어 지난 9월에 의정활동의 발전적 방안의 모색을 위한 국내외 의정연수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비교견학에 적극적 참여와 특히 지난 10월 28일 분당구 금곡동 청솔종합 사회복지관에서 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 시의원으로써 솔선수범하고, 화합을 보여주신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했다.

장대훈의장은 또,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지난 제18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대한 조례안”과 같은 선심성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의와 더불어 성남시가 격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과 이에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와 공정성을 위해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예산안 심사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이틀이 더 연장되었다고 설명하고,이는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과 의결기능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 지켜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철저를 당부했다.

한편 장의장은 성남시 집행부는 지난 3월에 6건,8월에 4건을 재의요구에 이어 이번 정례회에 1건을 추가로 재의 요구하여 총 11건이 재의 요구되었으며, 정례회에서 재의결된 2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소까지 하였다고 말하고, 의회의 기능과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권을 반복해서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태는,의회 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통시장의 상권활성화를 위하고 나아가 침체된 기존 시가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한것은 성남시집행부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추진했던 의회생방송시스템이 집행부의 예산집행(3억원) 유보등,우역곡절끝에 구축되어 본회의 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을 각구청 및 주민센터에서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대훈의장은 10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의회의 모습으로 시민과 의회가 함께 손잡고, 시민여러분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며 이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정활동이 공명정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질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의 필요한 자료와 조언을 아낌없이 지원하시어 집행부를 견제 감시 하는데 함께 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개회식에 앞서,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대한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의 보고가 있었다.(양경석 재정국장,한신수 푸른도시사업소장,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의 인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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