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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령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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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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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전자가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며, 12월 한달 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년에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류구매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주기적인 부정수급자 점검 등을 실시해 왔으나, 부정수급 행위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은 사실상 힘들었다면서 이번 상시점검시스템 운영으로 부정수급 행위들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부정수급 의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유류구매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사용된 카드내역 중 의심거래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해 이를 지자체에 통보, 사실조사 등을 거치는 방법을 사용해 확인하는 공무원은 물론, 운전자들의 사실 확인 거부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

반면, 이번에 시행되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상시점검스시템에서는 먼저 단시간 반복 주유, 주유용량 초과, 1일 수회 주유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여러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이를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입력해 놓고 이러한 주유행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지방자체단체에 통보하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는 시스템이다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3개 카드(신한, KB, 우리)를 사용하는 각 차량의 유가보조금한도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 주유소사업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할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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