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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높아지고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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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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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출입구와 주차구획이 30cm 높아지고 운반기 바닥이 5~10cm 넓어지는 등 대형승용차·RV차량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이 확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승용차의 대형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을 확대해 대형승용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당초 및 개정(안)의 기준 비교

구 분 당초 개정(안) 증?감
대형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1.55m 1.85m 증 30cm
출입구 및 주차구획의 높이 1.6m 1.9m 증 30cm
운반기 바닥의 너비 중형 1.8m 대형 1.85m 중형 1.85m 대형 1.95m 증 5cm 증 10cm
또 기계식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 진입규제를 완화해 전문검사기관의 신규진입을 활성화시켜 경쟁을 유도, 기계식주차장치 검사 서비스 품질를 높인다.

전문검사기관 지정 요건인 광역시 등의 사무소 설치 한도는 당초 11개소에서 5개소로 축소되고 기술인력 확보수도 20명에서 15인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코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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