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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 근로자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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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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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이 삼성전자(주) ㅇㅇ공장 반도체

 

조립 공정 등에서 약 5년 5개월 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37세)씨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

 

혈”을 산업재해로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재해근로자는 1993년 12월부터 약 1년간 삼성전자(주) 기흥공장에서, 그 후 약 4년

 

5개월간 온양공장에서 근무했었다"며,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

 

되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삼성전자(주)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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