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등급 세분화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4.0'C
    • 2024.05.1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TOP뉴스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등급 세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7-06 14:46

본문

1.

고위공무원의 역량평가 등급이 현행 5단계에서 11단계로 세분화되고, 역량평가 횟수도 3회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역량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 부족한 분야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우수 인재를 공직사회에 많이 끌어들이기 위함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이던 역량평가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상 중 하), 보통(상 중 하), 미흡(상 중 하), 매우 미흡 등 11단계로 세분화하고, 평가 분석 결과를 부처 및 개인에게 제공해 자신의 역량 수준과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역량평가 결과보고서도 상세하고 입체적으로 작성해 부처별, 개인별 역량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관장에게는 부처별 점수 평균, 역량별 분포 특성을 제공해 부처 역량 향상 및 인사 관리에 참고할 수 있게 했다.

개인에게는 역량평가 결과로 나타난 역량별 강약점, 역량개발 조언 등을 추가 제공해 맞춤형 역량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역량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재평가 이전에 사후 보완교육을 반드시 받게 했으며, 역량평가를 통과했더라도 특정 항목이 통과기준(보통)에 미달하면 해당 역량에 대한 보완교육을 받도록 했다.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교육도 현재 제한없이 재응시기간만 제한하던 응시가능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해 평가의 긴장감을 높였다.

민간의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개방형 직위 임용자를 일반직 등으로 특별 채용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 이외의 고위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주관하는 부처 채용시험위원회의 시험 위원도 현행 2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의 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각 개인의 역량을 맞춤형으로 진단?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공해 고위공무원의 역량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