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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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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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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직장인 A씨(41세) 부부는 집주인이 아직 집이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아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이사를 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 메우려 했지만 대출한도가 부족해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서울시가 A씨 부부와 같은 사례를 비롯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개설, 9일(목) 새롭게 문을 연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박원순 시장이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약했던 사항으로서, 시는 기존에 상담기능만 했던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의 기능을 확대·통합했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거불안에 빠진 세입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중·단기 금융상품도 전국 최초로 출시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1층에 마련되며 개소식은 이 날 16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사시기 불일치로 발 묶여 있는 세입자 집중 지원>

특히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제때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짧게는 3~4일에서 한 달까지 ‘이사시기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10년 2,459건, ’11년 2,781건, '12년 6월 현재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1,68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금년 4월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세입자를 경험한 중개업자가 41.8% 달했고, 75.3%는 새로운 대출상품 마련 등 세입자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있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는 있지만 기존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또 다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대출한도 부족)이다. 또, ‘보증금 반환소송’을 위해서도 이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 역시 보증금 마련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계약기간 만료 후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변호사 등 9명 상주하며 상담, 분쟁조정, 보증금 융자추천, 법적 구제지원까지>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전·월세보증금센터’ 상담위원으로 상주하며 임대차 상담은 물론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추천, 보증금반환 소송 법적구제 방안 지원에 이르기까지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민원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하게 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①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②‘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세입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에 나서게 된다.

<우선 집주인-세입자 중재하고, 합의 실패 시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서 발급>

합의에 실패할 경우, ③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해 놓고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세입자가 신·구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 등을 확인후 융자추천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하게 된다.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한 세입자에게 최대 2억2,200만원 연5.04% 금리 적용>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은 정부(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시중 은행(제1금융권)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서울시의 주도적 노력과 정부, 금융권의 협력으로 지난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다.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9개월 여간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 출시를 이끌어 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간 ‘무주택 서민의 이사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MOU를 체결했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2억 5천만 원 미만 주택 세입자이며, 최대 2억 2천 2백만 원까지 연5.0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후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한 달 안에 전액 상환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서울시민은 연 0.5% 보증보험료 및 대출금리 이자비용 지원도>

이때,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상위계층인 서울시민은 대출신청 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연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과 소장 작성법, 사법절차 안내 등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사를 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해져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를 20%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은 법정이자를 부담하느니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전·월세를 내놓게 돼 전세가 상승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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