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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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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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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원에서 뱀을 불법 유통하거나, 소매점에서 멸종위기종인 열목어를 냉동 판매하는 등 최근 기승을 부리는 멸종위기종 불법 포획·유통 사건에 환경부가 일제단속에 나섰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과 유관기관인 지자체, 경찰, 밀렵감시단이 합동으로 8〜9월 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 57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최근 강화된 밀렵행위 벌칙조항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 밀렵감시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건강원, 뱀탕집, 인공증식 허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 보신행위 등을 감안해 8〜9월 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특별단속과 함께 최근 신규 지정된 멸종위기종 57종과 강화된 밀렵·밀거래 벌칙조항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은 흑비둘기, 무당새 등 조류 8종, 열목어, 한강납줄개 등 어류 9종, 금자란, 솔붓꽃 등 식물 29종 등 총 57종이다.

이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관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불법 보관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동·식물원, 수목원 등 멸종위기종 보관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멸종위기종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지난 7월 29일 개정·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을 식용, 보신용 등으로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주민들이 멸종위기종인줄 모르고 식용으로 포획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자는 “최근 밀렵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해당 야생동물의 금전적 환산가액으로 상향됐다”고 설명하며, 국민 개개인의 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감시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판용기자

<신고방법>

- 신고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 신고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 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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