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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택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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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9-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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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이 구체화됐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단,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자동차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지역 노선 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가 도입된다. 

인구감소·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정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계통·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한정면허로 허용될 계획이다. 

일반택시 차량관리 및 안전도 강화된다.

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을 운행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택시기사로부터 임의로 택시를 제공받아 운행하다 적발된 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아니한 자)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경형택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에 ‘경형택시 운영 여부’와 ‘에어백 장착률’을 추가하였다.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 납부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면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문화가 정착되고, 일반택시의 차량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9.7~10.17) 중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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