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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원인 50년 후 규명돼도 보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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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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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살한 것으로 유족에게 통보됐다가 50여년 만에 공무수행 중 순직처리되었는데도 보상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60년 3월 강원도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유모씨(당시 23세)의 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부산지방보훈청이 고인이 복무 중 자살했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1962년)로부터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족이 사망급여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인은 1960년 군복무중 소양강 인근 부대에서 야간근무 중 땔감을 구하기 위해 부대 밖에 나갔다가 소양강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군에서는 고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려 유족에게 통지했다.

이에 유족들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2009년 군의문사진상위원회로부터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을 받았고, 육군본부는 2012년 9월 유족에게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 사망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유족들은 부산지방보훈청에 고인의 사망확인서를 제출해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방보훈청은 유족이 고인의 자살 사망 통지서를 1962년에 받았고 그로부터 수 십년이 지나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유족들은 그동안 고인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되어있어 관련 법령의 규정 때문에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육군본부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서를 받은 2012년 9월에야 비로소 고인은 군 공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유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어 이때부터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산지방보훈청이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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