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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지 관련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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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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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모습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와 관련,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상의 피해을 입은 지역주민들의 손해에 대해 경기도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열린 “주한미군공여지반환정책과 지역사회의 과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 지난 60년동안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미군기지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사들여서 도로, 공원, 하천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2006. 3. 3제정돼 시행되고 있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그린벨트에서도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둘것과 지자체에서 도로, 공원, 하천 공사 시행시 편입토지 무상 양여와 소요 시설비 지원, 그리고 공공목적 사업 및 민간 사업에도 국비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 체결된 SOFA규정도 미군이 재배치 되고 떠나가고 있으므로 정부가 용기를 내서 미국정부와 재협의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시장은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60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종합토지세만도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며 경기도는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에 대해 구상권 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이 참석,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경기도 홀대와 지역 차별, 그리고 특별법의 문제점 등을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군이 협조체제를 구축 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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