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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오는 31일까지 내면 최대 50% 추가 감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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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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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홍보 내용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 종료일(1231)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관내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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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0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으로 오는 1231일까지 주택을 취득(잔금 또는 등기)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추가 감면된다.

 

구페적으로 매입금액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은 2%1%로 줄고, 다주택자 또는 9억 초과~12억 이하는 4%2%, 12억 초과주택은 4%3%로 각각 낮아진다.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성남시내 주택은 중원구 여수지구 입주예정자 등이다. 여수지구 B-1 블럭 입주를 앞둔 센트럴타운 업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 입주 개시일을 당초 내년 2~3월에서 이달 20일로 앞당겼다센트럴타운 74(30평형)의 경우 당초 취득세는 7,048,800원이지만 이달말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3,524,400원만 납부하면 된다, 84(33평형)8,004,480원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이달말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4,002,24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 113일 시청 온누리실에서 관내 신규 입주아파트 입주예정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해당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해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시 세정운영팀장은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 추가 감면이 있는 올해 안에 취득을 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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