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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마비’를 불러온 성남시의회 다수당의 의회보이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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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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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21231일 자정을 넘기는 시간까지 성남시의회 제191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등원거부로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체제하에 돌입하게 되어 사상초유의 시정마비사태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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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2013년도 본예산 21,22238백만원을 정상적인 심의절차 없이 자동산회돼, 앞으로 시정은 준예산 체제로 추진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되어,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보훈명예수당, 임대주택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무료치과진료비, 자율방범대운영비,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돼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성남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첫 공식행사인 ‘2013년도 새해맞이 천재봉행에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채,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국소단장 등 간부들과  107:00에 긴급대책소집회의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근로사업, 무상급식지원 등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준예산을 조기에 편성, 시행정의 마비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지시했고, 성남시 전 직원들은 2일 중으로 준예산을 긴급편성하기 위하여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시의회에 즉시 임시회를 소집제의하기로 했으며,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함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이해 관련 단체와 시민들에게 사실을 소상하게 알리기로 했다.

 

한편 지방자지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시회소집요구시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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