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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저울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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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04 07: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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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설을 맞이해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17개 시·도 231개 시·군·구 계량검사 공무원 및 기술표준원의 계량기 상시 점검반원 합동으로 저울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다. 

 

기표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방침이다.

지난 3년간 설 명절 대비 저울 점검에서는 전국 7만7648대 저울 가운데 655대의 불량 저울이 적발돼 행정조치 등이 내리진 바 있다. 

 

기표원은 이번 점검에서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표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저울 눈금이 ‘0’ 인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여부와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 계량전의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 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이나, 계량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 및 신고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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