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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액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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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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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구청장 정완길)에서는 상습주정차위반 및 과태료 체납예방을 위하여 과태료 고액체납차량에 대하여 오는 3월부터 차량번호판을 영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100건 이상 체납중인 8대에 대해2월중 영치 예고를 시작으로 점차 10건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확대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1년 7월 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강화로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하여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30만원을 초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간 체납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과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에 감치신청이 가능하도록 강화되어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에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차량용, 고정용)에 초기단속되었을 경우 바로“초기단속”이 되었음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 해주는⌜주차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성남시 홈페지(parkingsms.seongnam.go.kr/)에서 직접 신청을하거나 각 주민센터, 각 구청 경제교통과, 시청 대중교통과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서비스 신청자가 CCTV가 있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초기 단속되었다는 문자를 통보받게 되고 10분 이내에 차를 이동하면 과태료부과단속을 면할 수 있다.그러나 만일 10분이 초과하여도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 확정촬영으로 과태료부과대상이 된다.


한편, 단속요원에 의한 불법주정차 현장단속은 시간유예 없이 현장에서 즉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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