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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공개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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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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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8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18조는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1/3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임원제도를 개선하였다.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시설 및 법인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퇴직한 지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이에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 공개모집을 통해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추천하고 있으며, 초과 신청 및 선임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 이사 후보자는 인력풀로 관리하여 향후 개별법인의 추천요청 시 정식 추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이사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과 접수에 관한 세부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www.snwelfare.net)의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향후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를 해당법인에 2배수를 추천하고, 선정된 외부추천이사 및 인력풀로 선정된 외부추천이사에게 교육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역할 및 기능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법인의 민주성과 공공성 재고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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